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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회원증 확인 신청서 양식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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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회 작성일 26-04-10 12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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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실시하는 사업자는 「관광진흥법」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5호에 따라

소유자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 회원증을 확인 받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
회원증 확인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