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었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실시하는 사업자는
「관광진흥법」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5호에 따라
소유자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증을 확인 받아 발급하여야 합니다.
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5.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
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5.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: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이나 회원에게
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이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
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
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
2.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번호
3. 사업장의 상호•명침 및 소재지
4.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
5. 면적
6. 분양일 또는 입회일
7. 발행일자
(사)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「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-1호(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의 회원증 확인자 지정)」에 의거하여
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에 대한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