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협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사업체로서 객실 수 200실 이상을 보유한 사업체 (동일 법인 소속의 여러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경우, 전체 객실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)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실 수 기준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
회원제 골프장, 골프장 18홀 이상,
스키장, 워터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 보유 사업체
대기업 기준
·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
중견기업 기준
·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정부(산하기관)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체
회원가입 신청시 작성 및 제출
가입심사 및 승인
연회비 납부
회원가입 완료